승진서열 조작 지시도…검찰, 교육비리 수사 매듭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구속기소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한테서 '좋은 보직' 발령에 대한 사례금조로 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에서 그가 현직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 10여명에게서도 '선거자금 반환비용'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수뢰액이 1억5천여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측근 인사들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수뢰 혐의 대부분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작년 재산신고때 차명계좌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선거비용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줄 위기에 처하자 해당자금을 준비하는 문제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로써 '장학사 매관매직'과 '부정 승진·발령' 등으로 시작한 교육비리 수사를 매듭짓고, 다른 연루 인사들에 대한 보강수사도 조만간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전·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 5명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20여 명을 공 전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대부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또 2억원대 차명계좌를 운영한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모(54)씨와 그의 지시로 해당 통장을 만들어 건넨 시교육청 직원 이모(38)씨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