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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비후보자, 속초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입력 : 2010.04.11 17: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되고 있는 속초재정 문제를 해명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속초시가 발행하는 속초소식지와 함께 배포된  것 과 관련, 속초시장 예비후보자측이 현직 속초시장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6.2 지방선거 속초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이병선(47.전 강원도의원)  예비후보자는 11일 채용생 속초시장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속초시선거 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동섭 선거사무장을 고발자로 한 고발장에서 이씨 측은 "채 시장은 지난 1일 속초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통상적으로 발행하던 8면 이외 현재 속초시장 선거의 최대 논쟁거리인 '속초재정 문제'를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2면 분량의 별지 3만부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이 규정하고 있는 '홍보물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발행, 배포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을 어기고 추가로 1종 1회를 발행해 배부한 것"이라며 "현직을 이용한 위법 행위로 판단되고 엄격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채 시장은 "최근 불거지는 속초재정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시재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채 시장은 지난달 28일 이병선 예비후보자가 하루전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속초 재정파탄위기 선수교체로'가 허위사실이라며 이씨를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이에 선관위는 지난 5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단순한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채 시장은 고발장에서 "이병선 출마 예상자는 3월27일 속초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속초재정 파탄위기, 선수교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속초시 지방재정에 대한 잘못, 왜곡된 허위 정보를 전송했다"며 "지방재정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자 고발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병선 예비후보자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방재정 분석결과 99개 자치단체 가운데 속초시가 종합미흡으로 나타난 것과 행사 및 축제경비 비율이 최고로 나타난 지방행정연구원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속초시장 출마 예상자인 채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소속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같은 당 이병선 예비후보자와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속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