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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집중"…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한주한

입력 : 2010.04.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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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대주주의 자격을 해마다 심사해서 투명경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5% 이상에 맞추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비율을 저축은행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7%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해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도 규제를 강화합니다.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최대 30%까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25%, 오는 2013년에는 20%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전체 여신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임대업과 관련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하로 규제됩니다.

금융위는 이렇게 하면 저축은행들이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서민대출을 기피하고 부동산이나 PF 대출, 기업 관리 여신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경영 건전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위는 또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매년,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심사하는 등 대주주 자격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