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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타결 100일…남일당은 그대로

입력 : 2010.04.09 09:21


지난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보상 협상이 타결된 지 9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철거민 희생자 유족은 지난 1월9일 범국민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각자 서울과 경기도 등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참사 현장인 남일당은 아직 을씨년스런 모습 그대로다. 

건물 벽면에는 사건 당시 그을림이 여전히 남아 있고, 3~4층의 깨진 유리창들은 천으로 가려진 채 바람에 날리고 있다. 

5층 옥상에는 참사의 발생지였던 납작한 컨테이너 상자가 건물 밖으로 반쯤  삐쳐나와 있다. 

행인 중 일부가 가끔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라고 말할 뿐 대다수는 남일당 건물조차 모르는 듯 무심히 지나간다. 

남일당 인근 약국에서 근무하는 한 약사는 "요즘 용산참사와 관련해 묻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 '진상규명' 활동은 아직 진행형 = 겉으로는 사태가 모두 해결된 듯 보이지만 '용산참사'는 몇 가지 점에선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족과 당시 범대위가 줄곧 요구해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유족과 함께 재개발 정책 전환을 위한 활동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진상규명위는 현재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 사무실을 차려 활동중이다. 

이원호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장례를 위한 협상만 이뤄졌을 뿐 진상 규명은 아직 안 됐다. 유족들도 진상 규명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매달 한 차례씩 서울 명동성당에서 만나 미사를 함께 한다. 

용산참사 당시 화재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 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에 대한 재판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씨 등 7명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6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단계에 있다. 

◇용산 4구역 재개발은 `난항' = 유족과 범대위는 조합 측과 협상 타결 후 1월25일 참사 현장인 남일당에서 1주기 추모제를 치르고 완전히 철수했다. 

범대위측 세입자 23명도 조합 측으로부터 위로금과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임시상가 설치를 요구 중이다. 

그러나 용산 4구역 재개발에 새로운 걸림돌이 생기면서 재개발 사업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용산4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 27명은 현재 조합과 보상 협상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해 이 지역 철거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조합측이 낸 명도 소송도 마무리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쯤 돼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용산구는 예상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사는 국제빌딩 인근인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 6개 동을 짓는다. 

이들 업체는 애초 전체 공사기간을 41∼42개월로 설정하고 작년 6월 총사업비 6천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참사로 차질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