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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를 두고 뇌물을 주고 받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한사코 부인하던 피의자들도 너무나 생생한 현장 화면에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 사무실.
한 남성이 공장 주인에게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의 거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업자 : 내가 형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5개(5천만 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내가 1억을 달라고 했잖아.]
며칠 뒤 다시 찾아온 남자에게 공장 주인은 3천만 원 어치 돈 다발을 건넵니다.
[공장 관계자 : 사장님이 어차피 손 봐준 거 끝까지 우리 손 좀 봐줘. 어차피 사장님한테 서운하게 안 할테니까 나중에.]
돈 다발을 세 본 남자가 돈을 담을 봉투를 요구합니다.
[(종이 없어요?) 종이? (여기) 봉투 하나 갖다 주세요.)]
남자는 돈 다발을 담은 비닐 봉투를 양복 상의를 벗어 가린 뒤 봉투를 들고 자리를 뜹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남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44살 주 모 씨.
주 씨 등 2명은 공장주인 박 씨의 땅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윤종상/시흥경찰서 수사과장 : 동영상이 확보되기는 참 드문 경우입니다. 처음에 피의자가 부인을 하다가 동영상을 보여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 안에 있는 박 씨의 공장 부지는 농경지로만 쓸 수 있는 법규를 위반했는데도 지난해 11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 씨가 받은 돈이 토지 거래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시흥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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