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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원 위조수표 유통 일당 기소

입력 : 2010.04.07 10:4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1천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박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모(52), 장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씨와 장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1천억원짜리 위조수표 네장과 850억 원짜리 위조수표 한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수표를 담보로 맡겨 거액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천억 원권 4장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한길봉사회 사무실에서 '기부금으로 낸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수표를 위조한 범인과 이 수표가 봉사회 사무실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