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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아버지에 친권상실·전자발찌 청구

입력 : 2010.04.06 11:28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인원 부장검사)는 6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고등학생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조씨는 2001년 부인이 집을 나가자 당시 일곱 살이던 딸을 보육원에 보냈다.

그는 보육원에 들어간 이후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딸을 작년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했으며, 임신한 딸에게 중절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육원 생활을 오래 한 딸이 조씨를 무서워하면서도 외박을 나갈 때마다 외로움에 조씨를 찾아간 것 같다"며 "범행이 극단적이고 피해자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