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출 중개 주의"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2월 A대부중개업체로부터 600만원의 대출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B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받았다.
돈이 급히 필요했던 김씨는 중개업체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상조업체에 대출금액의 24%인 144만원을 가입비로 송금했다.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얼마 뒤 서울시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로 상조가입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대출을 알선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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