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푼돈' 챙긴 3명 불구속, 밀수업자 2명 구속기소
군에 가는 대신 세관에 배치받은 공익요원이 '푼돈'을 받고 밀수를 도와주는 어이없는 짓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5일 돈을 받고 중국산 가짜 명품의 밀수를 도와준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모(23)씨 등 평택세관 소속 공익근무요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밀수업자 김모(53)씨와 전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4월2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김씨나 전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 등을 경기도 평택항의 화장실에 놓아두면 이 밀수품을 몰래 밖으로 가져나가 이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통관 검색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김씨와 전씨로부터 단돈 35만~50만원을 받고 밀수에 협력했으며, 선임자가 후임에게 대를 물려가며 범행에 가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와 전씨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도움으로 시가 4천700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4천20개, 시가 1천200만원 어치의 명품시계 152개(진품기준 시가 14억7천만 원 상당)를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택과 중국 산둥성을 매주 3차례 운항하는 모 선박의 상인회 질서유지위원을 지내면서 평택세관 공익근무요원들과 친하게 지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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