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채팅사이트에서 060통화를 유도하는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 6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7.인천시)씨를 5일 구속했다.
또 장모(24)씨와 다른 이모(30.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060음성정보사업자로 등록한 이씨는 장씨 등과 6명과 함께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회원들에게 조건만남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 요금이 30초당 700~1천원인 성인정보 통화를 유도해 모두 1만5천여명으로부터 6억여원의 이용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이씨 등 여성 6명은 통화가 연결된 남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 남에 응할 것처럼 속이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흥정하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해 이용요금을 높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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