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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주를 하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이라는 흉기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엄벌하도록 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0살 최모 씨는 오토바이 40대와 무리지어 승용차를 몰고 폭주에 나섰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이 시작됐고 결국 사고를 불렀습니다.
맞은 편에서 달려 오던 택시가 역주행하는 최 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가로수에 들이받았고 운전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최모 씨/폭주차량 운전자 (지난 2월) : 친구들에게 제가 잘 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차선에서 오는 택시를 보고 (역주행)하게 됐어요.]
검찰은 사상 처음으로 차량이란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폭력행위로 간주해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최 씨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겁니다.
법원도 검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경사유로 삼아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승용차가 역주행해서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 이것은 폭력행위로서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폭주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