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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98호 실종·사망 선원…보상액은?

입력 : 2010.04.03 17:54

유가족 9천800여만원…선박 보상은 원인규명 후 확정


 2일 서해 대청도 근해에서 침몰한 금양 98호에 탑승했다가 사망.실종된 선원 9명의 가족은 얼마 정도를 보상받게 될까.

3일 해경과 수협 등에 따르면 출항하는 모든 배는 선체와 선원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어선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수협중앙회 공제회에 가입하는데, 금양98호 역시 수협 공제회의 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어선및어선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유족급여'에 따르면 선원들이 승선해 업무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 평균임금이 월 207만원(2009년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임을 감안, 1일 승선 평균임금을 6만9천원으로 보고 1천300일을 곱하면 8천970만원이 된다.

여기에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828만원)을 지급하는 장례비를 더하면 유가족이 받는 돈은 9천800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종 선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어선에 탔던 선원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실종 선원의 피부양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행방불명급여'로 피부양자에게 통상임금 1개월분과 승선 평균임금 3개월분을 주게 돼 있다.

행방불명 기간이 1개월을 넘길 경우엔 사망했다고 보고 가족들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실종 선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도 1개월이 경과하면 결국 사망 선원과 동일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상은 모든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등이 있을 경우 유족들이 받는 보상액은 더욱 늘어난다.

또 금양 98호는 정부의 요청으로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철수하던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족들이 대책본부를 꾸려 정부에 소정의 보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금양 98호와 97호의 선주인 박갑서(57)씨는 "선원들은 모두 수협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유가족들은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침몰한 금양 98호는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 수협 공제회의 조사 절차를 거쳐 보상액이 최종 결정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