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연루 교장 등 파악해야"
전교조 울산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의 한 전직 교장이 '교육인력원'이란 직업 소개소를 차리고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경찰 과 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기간제 교원의 '알선장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며 "문제는 이 교장과 연루했을 가능성이 큰 일선 학교의 현직 교장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이란 약자적 신분을 악용해 전직 교장이 알선료와 채용 리베이트를 챙기는 행위는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이 드러나는 교육 공무원은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02년 6월부터 울산에서 '교육인력원'이란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사 300여명을 학교에 취업시켜 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 등 2억원 을 받은 전직 교장 박모(67)씨를 2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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