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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기한 연장

입력 : 2010.04.03 09:20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한을 10일 더 늘려 이달 중순까지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였던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천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