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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억 횡령' 동아건설 박 부장에 징역 22년6월

정형택

입력 : 2010.04.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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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회삿돈 1,89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4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37살 유 모 씨와 하나은행 직원 50살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에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