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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이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 이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해 5년 안팎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제(1일)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한 전 총리 신문 방식을 놓고 이틀째 법리공방을 벌여 결국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의 검토와 재판부의 결정을 거쳐 정리된 문항만을 한 전 총리에게 신문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한 신문에 앞서 한 전 총리가 받은 5만 달러가 쓰여진 새로운 정황 증거라며 한 전 총리 아들 유학비용 관련 서류 등 3건의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변론을 종결하는 재판부는 오는 9일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