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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거부로 미뤄졌던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어제(1일) 제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입을 다물어서 추가 신문없이 오늘 검찰의 구형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진술 거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던 검찰과 변호인이 어제 오후 늦게 재판부의 중재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변호인의 검토와 재판부의 결정을 거쳐 정리된 문항을 한 전 총리에게 신문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총리공관 오찬 당시의 상황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후원금이나 골프채 등을 받았는지를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신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신문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받은 5만 달러가 쓰여진 새로운 정황 증거라며 3건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아들이 해외 유학을 하면서 학교 측에 제출한 예금 계좌 잔고 증명서류에 4만 6천 달러가 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 내용과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한 전 총리 측 주장보다 3배 넘게 많은 4천6백여 달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입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무의미한 자료라고 반박하면서도 증거 채택에는 일단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할 예정이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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