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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신문절차 합의…증거 3건 추가제출

우상욱

입력 : 2010.04.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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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로 파행을 빚었던 재판이 조금 전 재개되서 현재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3건의 증거자료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로 인해 공전하던 피고인 신문 절차가 가까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 측이 한 전 총리에게 질문할 내용을 사전에 변호인 측에 통보해 협의를 한 뒤 포괄적으로 신문하기로 양측이 타협을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변호인 측이 검찰의 신문 항목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선정해 재판부에 제시하면 재판부가 질문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하지만 검찰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간접 증명할 새로운 증거라며 3건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아들이 2006년 해외 유학을 하면서 학교 측에 제출한 예금 계좌 잔고에 4만 6천달러의 돈이 있었다는 내용과,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한 전 총리 측 주장보다 3배 넘게 많은 4천 6백여 달러였다는 자료,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채를 선물 받았다는 시간과 관련된 정황 등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의미없는 자료들로 이미 해명한 내용 외에 더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늘 안에 이들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