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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급여 부당 수급시, '2배'로 물린다

조성현

입력 : 2010.04.01 12:40|수정 : 2010.04.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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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탈 경우 2배 이하의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 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는 경우가 늘면서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