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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쇄' 풀린 금융결제…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

강선우

입력 : 2010.03.31 21:00|수정 : 2010.03.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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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보안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 결제도 간편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과의 금융거래에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보안장치인 OTP나 SSL 같은 암호화 통신 등도 공인인증서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할 경우에는 아예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 기술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5월말까지 새로운 금융거래 보안 방법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풀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결제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 등이 인증서 발급이나 갱신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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