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국세청은 전문직과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는 4월부터 3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사업 서비스업과 병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약 23만명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