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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했다간"…과태료 최고 200만원

입력 : 2010.03.31 12:43|수정 : 2010.03.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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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만우절의 경우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난신고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밖에 없다고 소방본부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