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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마스카라 더 강력해진다

입력 : 2010.03.30 10:11

식약청 화장품 규제 완화


발암성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던 색소인 카본블랙을 화장품에 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눈화장 제품에 검정 색소인 카본블랙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정 색소인 카본블랙을 쓸 수 있게 하되, 이 색소에 함유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디벤즈(a,h)안트라센, 그밖에 각종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의 허용기준을 명시했다.

벤조피렌과 디벤즈(a,h)안트라센의 기준은 각각 5ppb(10억분의 1, ㎍/㎏)로, PAHs는 0.5ppm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 프탈레이트와 디옥산 등은 '배합금기 원료' 즉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없는 물질이지만 제조과정에서 불순물로 형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유해물질의 검출한도를 새로 지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탈레이트류는 총 100ppm을 넘지 못하며 디옥산과 포름알데히드의 검출한도는 각각 100ppm과 2천ppm 이하이다.

식약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상반기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이동희 화장품정책과장은 "미국과 유럽에서 쓰이는 카본블랙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해외 기준을 국내에 도입키로 했다"며 "화장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