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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후 상해만 입혀도 강간상해, 합헌"

입력 : 2010.03.30 09:32


강간에 이르지 않고 상해만 입힌 범죄자를 강간상 해범과 같이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법 9조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률 조항은 주거침입 후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그 불법과 피해의 정도에 있어 실제 강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기수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해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주거침입강도죄 등과 달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로 불법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의 피해자(여ㆍ27) 방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