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7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백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정상참작)을 하지 않았다.
특히 "미리 준비한 가죽 장갑을 끼고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죄 정황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란 전과를 포함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서 성폭행 범죄가 여러 개인 경우를 뜻한다"면서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있는 만큼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 창살을 뜯고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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