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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부당인사를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4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앞서 3시 10분쯤 법원에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와 차명계좌 개설 혐의는 부인했지만 과거 부하직원들의 연이은 구속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간부들에게 5천 9백만 원의 뇌물을 상납받고 지난 2006년과 2008년 교원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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