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최고로 선호되는 직종인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더 배우고 더 잘사는 전문 의료인들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돈만 챙기는 것은 의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6일 SBS 8시 뉴스 '화장품을 주사제'로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지방분해 성분의 주사제로 속여 판 업체와 이를 납품받은 병원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3개 업체가 전국 160여개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2만 9천여명분, 12억원대의 가짜 주사제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시술한 병원은 판매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화장품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할 경우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는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이 보도 이후에도 화장품 주사제를 사용하는 병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병원의 명단을 밝혔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나 성형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병원이 관련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도는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더라도 철저한 확인 취재를 통해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불안에 떨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주사제가 2만9천여명분이 팔렸다는 사실은 피해가 실재하는 현실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의료 분야 전문가 등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치려는 취재 노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주사제가 화장품인 줄 몰랐다는 성형외과 직원과의 인터뷰는 의사와 했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이나 의사들이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한 점은 의사의 직분을 유기한 것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인터뷰는 시청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지 병원이나 의사들의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합니다.
지난 19일에는 한국인의 낯을 뜨겁게 만드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과 결혼금지 통보, 망신'이 그것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3월 5일부터 한국인과 자국인의 국제결혼을 당분간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매방식이 인신매매에 버금가는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한국인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작년 9월 현지 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5명을 모아 한국인 1명과 한꺼번에 맞선을 보게 한 것이 적발되면서 취해진 조처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와 외국인의 기본 인권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는 뜨끔한 보도입니다. 다만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박 겉핥기 식 보도가 아니라, 문제가 된 회사의 영업행위와 한국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례들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당국의 개선책을 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한국을 혐오하게 만드는 어글리 코리언에 대해 우리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강한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차제에 '만남에서 결혼까지 단 7일' '신부 보증제' 등의 광고에서 나타나듯이 외국 여성을 돈으로 매매하는 것 같은 중개업소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법을 어긴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문화 시대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사람들의 안착과 배우자 나라와의 우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감시하고 격려하는 열린 시각의 보도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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