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보상금제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점을 고려해 행정기관별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행위에는 포상금 지급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법규에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등 57곳에 보냈다.
이는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전문신고꾼들이 '함정 단속'을 벌여 서민층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으려는 방편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신고포상금제는 58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려 차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사진을 찍거나 시골 구멍가게에서 몇천 원어치 물건을 사고서 1회용 비닐봉지를 공짜로 얻어 신고하는 악질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