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당 독도지킴이'의 김기종 대표가 25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 요구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9일 일본대사관에 대사관의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 '일한관계' 항목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시위를 전개하게 됐다"며 "다시 한번 즉각 삭제를 요청하며, 성의있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8일 독도미래희망포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의병대, 독도향우회, 동아지도 등 10여 개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와 연석회의를 열어 '삭제 요구서'를 채택했고, 다음 날 대사관에 이를 전달했다.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제목의 글이 실려 있으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며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사관은 이어 참고(※) 표시를 하고서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고 붙여놓았다.
이 홈페이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일본해'로 명기했고, 독도를 붉은색 동그라미로 그린 뒤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독도로 본적을 옮기고, '독도지킴이'로 활동해 온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금지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1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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