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14명 적발
경남 진주경찰서는 운송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과적 단속반의 위치 등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진주국도관리사무소의 계약직 도로관리원 양모(47)씨와 김모(47)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사무소의 직원 문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돈을 주고 단속정보를 받는 트레일러 운전사 정모(41)씨 등 9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2008년 3월 25일 건설장비 대여업을 하는 손모(45)씨로부터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 과적단속반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5월까지 운송업자 5명으로부터 총 1천8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씨 등에게 이동단속반의 위치를 알려주고 모두 61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사 정씨는 2006년 9월 김씨 등에게 "이동단속반 위치와 단속 시간 등을 알려 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뒤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08년 10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과적단속 정보를 받는 대가로 8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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