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차명계좌로 뇌물을 관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정택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씨를 구속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작년 3월 부하 직원 이모(38)씨에게 차명계좌 2개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선 공 당시 교육감이 시교육청 교원들한테서 걷은 약 2억1천100만원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이 작년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이후 서울 영등포평생학습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 전 교육감은 재임 때인 2008∼2009년 시교육청 고위간부로 일하던 측근들을 시켜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 등을 들어주고 뇌물을 걷은 혐의로 19일 서부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심장질환을 호소하며 전날 입원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곧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