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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2억원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대한 공 전 교육감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오늘(23일) 중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를 만든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3월 처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5개월 동안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명계좌는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때 발견된 4억 원대 통장과는 다른 것으로 계좌 총액이 한 때 2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 해 선거자금 관련 재판을 받을 때 이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또다른 차명계좌가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공정택 전 교육감은 현재 정밀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잠시 늦췄지만 영장 청구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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