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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정찰제는 없다?…가격 수백만원 차이나

입력 : 2010.03.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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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건 살 때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하면 정찰제라 불가능하다는 답변, 들어보셨죠? 정찰제란,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가격대로 매매한다는 얘긴데, 이 정찰제가 가전제품의 경우는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흥정을 하면 얼마든지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수입가전의 경우는 더 심한데요. 그만큼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얘긴지, 소비자는 오히려 더 혼동스럽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 수입가전 매장.

가격이 770만 원으로 표시된 냉장고에 관심을 보이자 직원이 특별할인가로 47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깎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가전매장 점원 : (저는 이거 다른 데서 380만 원까지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거요? 그럼 마진빼고 378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770만 원짜리 냉장고가 378만 원으로.

정찰제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약 400만 원이 인하된 셈입니다. 

또 다른 수입 가전사의 제품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직원과 흥정하면서 정찰가의 절반까지 깎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가전제품의 경우도 특별할인을 통해 정찰제 가격표에서 20~30만 원 빼 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전회사에서는 백화점이나 대리점에서 정찰제로 부쳐놓은 가격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전회사 관계자 : (그럼 정찰제라는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게 맞아요, 가격이 이거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제는 이처럼 정찰가가 판매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제품가격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일환/시민 : 점원 말만 믿고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잖아요.]

[최윤기/시민 : 요즘은 시장에서도 정찰제를 한다고 하는데, 공식 대리점에서도 이렇게 가격이 왔다갔다 하면 사고나서도 찝찝해요.]

소비자들은 정찰제와는 다른 가전제품 가격표에 지갑을 열 때마다 헛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