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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경기 동영상' 미끼로 소액결제 사기

입력 : 2010.03.19 17:15|수정 : 2010.03.19 17:15


서울 동작경찰서는 19일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홍콩계 P2P업체 대표 이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께 '김연아 올림픽 고화질 무료 생중계'란 인터넷 광고를 내 4천128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하지만 이씨는 경기영상을 중계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며칠 뒤 회원료 명목으로 7천700원씩을 휴대전화로 자동결제해 3천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대부분 낮에 TV로 중계되는 경기 장면을 볼 수 없는 20~30대 직장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마케팅 유저'로 활동하던 일반 네티즌이 다른 네티즌의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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