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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에서 껌 뱉으면 과태료 3∼5만원"

최고운

입력 : 2010.03.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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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들의 껌 뱉기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껌 뱉는 행위도 무단 투기 신고 대상에 포함 시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자치구 담배꽁초 투기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단 투기 행위에 껌 뱉는 행위가 없어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이 껌 뱉기를 자제하도록 홍보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자치구와 협력해 껌을 뱉는 사람에게는 3만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