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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나라당이 어제(17일) 발표한 '대법관 증원'등의 법원 개혁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당과 사법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금 전인 4시반부터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대해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와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 처장은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옳고 그름을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한나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최고 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한나라당 특위의 일방적인 사법제도 개혁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현재 지금 거론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사개특위가 어제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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