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출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민은행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수수료를 징수할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료 규정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