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지난해 상대방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최영희 씨.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지만 구입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자동차는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받아 외관상 자동차는 말짱해졌지만 최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 나중에 차를 팔 경우 사고 경력 때문에 제 값을 받기도 힘들어집니다.
[이철웅/중고 자동차 매매업체 대표 : 사고 차량은 신차 대비해 (찻값이) 30%정도의 감가요인이 발생합니다. 잔고장도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또 고객분들께서 큰 사고가 있었던 차는 아무래도 덜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구입한지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차로 바꿔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국내 한 자동차 업체가 도입했습니다.
[조미성/강원도 춘천시 : 신차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사고 나는 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 안전장치를 해두면 구입하는 입장에서 많이 안심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과실이 50% 이하여야 하고, 수리비는 찻값의 30%를 넘어야 합니다.
또 구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운전한 경우 교통 사고 위로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안식/자동차 업체 관계자 : 자사 할부 금융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고객분께서는 자동으로 신차 교환 서비스에 가입이 돼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신차 교환 서비스는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