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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50여 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 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제도를 개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공통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 2월 국회 마지막 날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반발한 민주당의 집단퇴장과 한나라당의 참석의원 부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예정 법안이 무더기로 미처리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