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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뉴스를 애정있게 지켜보신다는 시청자께서, 제 클로징 멘트에 실망하셨다는 요지의 글을 방명록에 남기셨습니다.
혹 저에게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 제 나름의 해명과 변명을 써봤습니다.
의미있는 지적에 고마웠고, 반듯하고 예의바른 모습에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 반가웠습니다.
<시청자 안정은님의 글>
평소에 편상욱 앵커님이 진행하시는 뉴스를 보면서 참 편안한 진행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려운 곳을 긁어주던 마지막멘트들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마지막 멘트 두건은 좀 그랬습니다.
먼저 김길태 사건에 대한 멘트가 그랬고 어제 전 총리 뇌물에 대한 멘트가 그랬습니다.
저도 두사건모두 정말 사실이라면 참 너무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앵커께서 마지막 멘트를 하실 때 두사건모두 법치의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과 이야기 할때는 김길태가 범인일거라는 생각으로 전 총리가 받았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편 앵커님은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전제를 무시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상욱의 답글>
☞ 3월 10일(수요일) 클로징 멘트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나라가 들썩일 만큼 관심을 갖다가도 언제 그랬냐 싶게 잊혀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죠.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런 참혹한 범죄가 이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 평생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고 실천했던 법정스님이 육신까지 버리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만다' 전 총리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또 교장선생님이 수억 원을 챙기고…. 욕심이 빚어낸 언짢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그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피의자 [被疑者, suspect] :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
◈무죄추정 [無罪推定] :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넓은 뜻으로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이라 한다.
정은님...항상 제 뉴스를 봐 주시는 분에게 혹시 실망을 드렸을 까 걱정 돼 다시 한번 제가 한 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찾아 보았습니다. 김길태씨를 '범인'혹인 '범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칭했습니다. 또 "전총리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라고하지 않고 "전 총리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 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피의자'의 정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두산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의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눈빛이나 억양으로 묻어나와, 마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처럼 느끼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또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제뉴스를 봐주신다는 말에 고마웠고, 제 눈빛과 뉘앙스까지 관심갖고 지켜봐 주셔서 더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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