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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을 2.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1만 4천원이 인상된 51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월 36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7월부터 보험료를 최대 7,200원 더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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