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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 이유로 자퇴 강요, 명백한 차별행위"

입력 : 2010.03.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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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 진정인은 지난해 4월 고등학교 3학년인 자신의 딸이 임신을 하자 학교 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뒀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 피해 학생이 재입학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학교는 이를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