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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정보 유출', 보호조치 안 한 업체 처벌

입력 : 2010.03.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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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해커로부터 구매한 인터넷 회원정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2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회원정보를 누출한 업체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해커 등으로부터 구입한 천만 개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정보 14만여 개가 인터넷 가입자 유치 전화영업 등에 불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