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환자에게 특정 시술을 하면서 호흡을 참게 하는 등의 주의 조치를 하지 않아 '공기색전증'으로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박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기색전증은 공기가 혈류 속으로 들어가 좁은 혈관의 내강(內腔)이 막혀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심장이나 뇌에서 일어나면 급격한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서 사례보고까지 숙지하여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공기색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씨와 수련의 정모 씨는 2007년 4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다가 환자의 몸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호흡을 참게해 공기색전증을 예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학교과서가 중심정맥관 삽입 때의 주의사항과 합병증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 제거시의 기술은 포함하지 않고 있고 환자에게 숨을 참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등은 외국 임상지침서와 사례보고에 나와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