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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강간치사' 주장 법정서 받아들여질까

입력 : 2010.03.15 11:32

우발적 취중 범행이라도 중형 선고 불가피할 듯


여중생 살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강간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살해 의도가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이다.

김 씨의 말대로 우발적 살인이 인정되면 고의성 있는 '강간살인'에 비해 그의 형량이 매우 줄어든다.

'강간살인'이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데 반해 '강간치사'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이전 범죄로 누범까지 적용돼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간살인'에 비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

또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형량을 감경해 주고 있어 김 씨의 주장대로라면 형을 상당 부분 감경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양은 1997년 5월 4일생으로 아직 만 13세가 안 돼, 김 씨에게 일반 형법 대신 특별법이 적용돼 법원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작년 대법원이 도입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판사는 "수사기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취중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거와 달리 엄벌하는 추세여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