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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중·고 교장도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박세용

입력 : 2010.03.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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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9천 4백여 명에게 고위 공직자 처럼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 사건에 대한 예방책으로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교육청 장학관과 교육 연구관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지만 학교장은 여기서 제외돼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면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거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