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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등 범죄사실 증거 충분" 김길태 구속영장

(KNN) 윤혜림

입력 : 2010.03.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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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살 이모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길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DNA 증거 등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KNN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피의자 33살 김길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지난달 24일 부산 덕포동 이모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 1월 같은 동네에서 20대 여성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희웅/부산 사상경찰서장 :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의 법률 위반,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경찰은 성폭행과 살해 증거로 이 양의 시신에서 나온 DNA와 김 씨의 DNA가 일치한 분석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부산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2시 반부터 10여 분 동안 김길태에 대한 심리를 마쳤고 오후 6시 반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성폭행 전과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주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성폭행과 살해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떠날 때도, 법원에서 나설 때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질심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

경찰은 앞으로 살해 혐의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와 함께 자백을 함께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