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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세대' 위장…'빈틈' 노린 떴다방 업자들

정경윤

입력 : 2010.03.12 20:39|수정 : 2010.03.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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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다자녀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를 떴다방 업자들이 청약 서류를 위조해서 무더기로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허술한 신원 확인 절차가 범죄를 불렀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떴다방 업자들이 이용하는 서울의 한 사무실입니다.

청약 관련 서류 위조에 사용된 인감도장이 널려있습니다.

떴다방 업주 34살 이 모 씨 일당은 이 가짜 인감도장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청약 제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자녀가 많은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50대의 나이에, 자녀는 4명이 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남양주와 인천의 개발 예정지구에서 다자녀 무주택자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해, 공급 물량의 절반 가량인 14개 세대를 분양 받았습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분양에는 서류만 제출하면 청약이 되고, 당첨 뒤 2주내에 되팔면 새로 산 사람과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속일 수 있다는 허술한 빈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 모 씨/피의자 : 모델하우스에 (서류를) 접수하면 (공인인증 대신) 직원들이 확인한 뒤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 보다 쉬웠어요.]

이들은 그러나 시세 차익이 많지 않아 당첨된 물량을 되팔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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