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불 붙은 '친고죄' 논란
뻔뻔한 살인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친고죄란 쉽게 말해서 '꼭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물론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법이 정한 다른 사람도 고소,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런 것들 입니다.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등(준강간이란, 만취 상태이거나, 약에 취한 경우처럼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것을 말합니다.)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할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 성폭력법상 친고죄는 1년이 지나게 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면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요.
공범이 있는 경우라면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요, 만약 그런 식으로 취소를 하게되면 공범 모두에게 적용돼 다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게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고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친고죄로 지정한 이유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해자가 정말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만 처벌을 하자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일부러 고소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가 어쩌다 고소를 한 경우라도 친척 등으로부터 많은 협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속앓이만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많은 여성, 인권단체들은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벌을 하고 싶은 거라면 성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 포함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또 뭘까요?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론죄)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잡아 넣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건데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차이는,
'친고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안하면 경찰이 범죄사실을 알아도 잡아갈 수가 없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신고 안하더라도 가해자를 잡아다가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가해자, 피해자 조사를 불러다가 조사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처벌할까요?"를 물으면, 피해자가 "아니오. 그냥 두세요" 했을 경우에만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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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면들을 고려해 보자면 글쎄요…. 판단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성범죄를 친고죄 항목에서 제외했으면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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