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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다자녀아파트 분양받은 사기단 검거

정연

입력 : 2010.03.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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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수가 많다고 속여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14가구를 분양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녀 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가 분양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위조해 무주택 다자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34살 이모 씨와 29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경기도 남양주와 인천 등에서 84㎡ 규모 14가구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실제로는 올해 34살에 자녀도 한 명 뿐이지만 자녀수가 많고 나이가 많을 경우 장기 무주택자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자녀가 4명 있고 나이도 50세 이상인 것으로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접수는 공인인증 절차 등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한 인터넷 접수가 아니라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는 헛점을 노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으로부터 술접대 등을 받고, 주민등록등본 위조에 필요한 관공서 용지를 건네 준 경기도의 한 읍사무소 공무원 47살 함모 씨와 서류 위조책 25살 허모 씨 등 1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